(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발주청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심사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를 종료한 후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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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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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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