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풀(POOL)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풀(POOL)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직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당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발주청은 제12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경우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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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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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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