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제안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종합심사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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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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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