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입찰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예산 규모2. 해당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방법 등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의 가중치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9. 입찰 예정 시기10.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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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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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