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심사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심사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기술능력 심사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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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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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