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항목별 차등평가, 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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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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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