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5.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7.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 뒤, 가격제안서 심사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8.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심사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하고 가격제안서 심사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9.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10.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1. ‘심사위원회’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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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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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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