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1조 (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현상 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훈련장 갈등요인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포병ㆍ전차포 사격장, 제병협동훈련장, 기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사격장에는 소음측정기를 구비하고 사격훈련시마다 소음수준을 측정하며 그 결과를 유지한다.
④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내 환경오염여부를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며 훈련장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훈련장 내ㆍ외부 환경오염측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⑤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 및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⑥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1.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시간 조정 등2.유탄 및 도비탄 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3.분진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 및 세륜장 설치ㆍ운용,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4.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행위 통제, 사유지 매입 등5.산불 및 낙탄 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별ㆍ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 제거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록 개설 등
⑦훈련장 주변지역의 작전성 검토,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 시위 및 언론 보도시 조치사항은「훈련장 설치 및 관리훈령」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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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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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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