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3조 (예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갈등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다.1. 훈련장 민원발생 예방 시설 등 설치 및 운용가. 소음 : 방음벽, 방음림 조성, 실내사격장 등나. 유탄ㆍ도비탄 : 방호벽, 위험지역 출입통제시설물 등다. 분진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 세륜장라. 소유권분쟁 : 경계표, 훈련장출입통제시설물, 감시카메라 등마. 기타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설2. 민원발생요인 측정 또는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운용가. 훈련장 및 주변지역 소음을 상시 측정 가능한 장비나. 장비이동 전ㆍ후 진입로 등 도로청소를 위한 살수차량다. 훈련 전ㆍ중ㆍ후 홍보에 필요한 장비3.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용역 의뢰가. 훈련장 환경오염(소음, 토양, 수질 등) 측정나. 훈련장 이전, 대체부지 선정, 갈등영향분석 등 연구용역4.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가. 軍 주도 주민간담회ㆍ공청회 등 준비(홍보물ㆍ인쇄물 제작, 다과 등)나. 민ㆍ관ㆍ군 협의체 운용 지원다.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 활동지원라. 농장비 정비지원, 의료지원 등 친군화활동을 위한 소요물자 지원5.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예산지원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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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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