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5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가. 훈련장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 제도 등 정비나. 훈련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활동확인 및 지도ㆍ감독다. 훈련장 갈등관리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지원라.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반기 1회 또는 수시)마. 훈련장 갈등관리수준 조정(해제) 등 국방부 결정사항 제공 및 설명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대외기관(국회, 언론 등) 대응활동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가. 훈련장 갈등관리 책임부서 및 인원 지정나. 훈련장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예하부대 활동 확인ㆍ감독다. 훈련장 관리ㆍ운용 요원에 대한 훈련장 갈등관리 예방교육 시행라.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예산 편성(건의) 및 집행(건의)마.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반기 1회 또는 수시)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대외기관(국회, 언론 등) 대응활동사. 갈등영향분석 심의요청 등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3. 훈련장 갈등 관리부대(전담조직 운영 제대)가. 훈련장 갈등관리 책임부서 및 인원 지정나.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작성ㆍ하달다. 훈련장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기적인 활동 및 결과 보고라. 민ㆍ관ㆍ군 협의체 구성및운영, 주민간담회ㆍ공청회 등 지역주민 소통마. 훈련장 갈등요인 예방 및 측정을 위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바. 훈련장 갈등관리 관련 예산 편성 건의 및 집행사. 관련기관(민ㆍ관)에 연간 및 월간 훈련장 사용계획 통보(필요시 주간ㆍ일일단위)아. 예하부대 민원예방활동 및 친군화 활동 확인ㆍ점검자. 훈련장 진단, 문제점 식별ㆍ보완활동차.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장 갈등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 결과유지4. 훈련장 관리부대(사ㆍ여단급 이하 부대)가. 훈련장 관리책임관 임명 및 관리ㆍ운용 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나.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관리다. 훈련장 관련 민ㆍ관 요구사항 접수 및 보고(창구 역할)라. 훈련장 주변 환경보전활동마.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민원발생요인 측정 및 결과유지바. 수질ㆍ토양등 오염 측정을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 유지5. 훈련장 사용부대가. 훈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훈련장 사용나. 훈련 전 관련기관(민ㆍ관)에 훈련장 사용계획 통보다. 훈련 전 훈련인원에 대해 훈련장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라. 훈련장 사용 후 환경보전활동마. 훈련장 사용 간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민원 발생요인 최소화 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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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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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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