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7조 (민ㆍ관ㆍ군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본부및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을 참조하여 갈등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각군본부 및 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담조직이 없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급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협의하여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 없이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승인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④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 선정, 진행 일정, 협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⑤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한다.
⑥민ㆍ관ㆍ군 협의체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사단급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참여 여부는 각군본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⑧민ㆍ관ㆍ군 협의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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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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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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