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7조 (민ㆍ관ㆍ군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본부및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을 참조하여 갈등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각군본부 및 군단급이상부대(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담조직이 없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급 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협의하여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의 승인 없이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승인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 선정, 진행 일정, 협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한다.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단급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참여 여부는 각군본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민ㆍ관ㆍ군 협의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