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2조 (훈련장 갈등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언론ㆍ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이를 소관 훈련장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선정된 훈련장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나 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소관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반기단위로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각급 기관의 훈련장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한다.
각 군 본부는 반기단위로 예하부대의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현황을 유지하고 훈련장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갈등과제 및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필요시 훈련장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훈련장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상기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국방부가 지원하며 예산이 초과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갈등수준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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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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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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