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12조 (훈련장 갈등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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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언론ㆍ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이를 소관 훈련장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은 언론ㆍ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이를 소관 훈련장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선정된 훈련장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나 민ㆍ관ㆍ군 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소관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반기단위로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각급 기관의 훈련장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한다.
⑤각 군 본부는 반기단위로 예하부대의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현황을 유지하고 훈련장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⑥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갈등과제 및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을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⑦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필요시 훈련장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⑧훈련장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상기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국방부가 지원하며 예산이 초과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⑨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에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⑩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장 갈등수준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훈련장 갈등과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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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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