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4조 (관련법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10.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11.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13.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14.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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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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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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