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9조 (훈련장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별표 1을 참조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의 중립적 실시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팀)를 선정할 수 있다.
갈등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1. 훈련장 일반현황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훈련장 갈등유발요인 및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의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갈등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또는 훈련장 갈등해결 및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부합된 경우 훈련장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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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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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