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9조 (훈련장 갈등영향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별표 1을 참조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의 중립적 실시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팀)를 선정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1. 훈련장 일반현황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훈련장 갈등유발요인 및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의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갈등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는 훈련장 관리 및 운용 간 또는 훈련장 갈등해결 및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부합된 경우 훈련장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훈련장 갈등관리 업무절차
■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별표 1]<2019. 6. 20.> 훈련장 갈등관리 업무절차 1. 업무흐름도 No No No | | 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민원발생 | | | | 갈등영향분석실시여부판단(각급 기관의 장) | 훈련장 관리 및 운용 보완또는 현행 체계 유지 결정 | Yes |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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