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8조 (회의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는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하위 회의체로 국방부에 설치하여 반기 1회 운영하되, 각 군 및 국직부대의 건의, 특정 훈련장의 갈등 심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운영할 수 있다.
②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방부 정책기획관2. 위원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부서장(필요시 제2작전사령부ㆍ군단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부서장)3. 토의사항가. 훈련장 갈등관리 실태나. 향후 추진계획 등 적절성 평가다.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법규ㆍ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라. 갈등관리예방ㆍ해결을위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사항마. 각 군 건의사항의 조정 등 훈련장 갈등 해결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협의사안에 따라 국방부 관련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현안문제에 대한 사전토의 또는 적시적인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시 실무회의를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는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설치하여 반기 단위 또는 수시로 운영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 위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및 건의할 수 있다.1. 토의사항가. 훈련장 갈등관리 상황평가나. 갈등예방활동 적절성 평가다. 훈련장 갈등관리과제 선정 및 조정라.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민ㆍ관ㆍ군 협의체 참여여부마. 훈련장 갈등관리수준 평가 및 조정 여부사. 사ㆍ여단급 이하 제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승인 등 기타 훈련장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2. 건의사항가. 훈련장 갈등관리 예산 집행나. 훈련장 갈등관리과제 해제다. 기타 훈련장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각급 기관은 필요시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기타 훈련장갈등관리위원회 및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방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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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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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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