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6조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군은 훈련장 갈등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훈련장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와 인원을 지정하여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훈련장에서 훈련 간 발생한 갈등 사항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교육훈련정책과에 전담인원을 둔다. 다만, 예비군의 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담당한다.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훈련장 갈등관리업무를 위한 부서를 운용 또는 지정하고, 담당부서는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관 훈련장 및 직할부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예하 제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는 훈련장 갈등관리업무를 위한 부서를 운용하고,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의 훈련장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소관 훈련장 및 예하 제대 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훈련장 갈등관리 전담조직(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관별 훈련장 갈등관리 과제 선정2. 연간 훈련장 갈등관리 업무수행계획 수립3. 훈련장 갈등 관련 사안의 모니터링(민원, 언론 등), 전파, 후속조치 확인 등 상황관리4. 훈련장 갈등 상황보고(수시, 정기)5. 훈련장 갈등관리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6. 훈련장 갈등관리 예산 배정 및 집행(건의)7. 훈령 등 제ㆍ개정(건의)8. 훈련장 갈등관리 홍보 관련 사항9. 훈련장 갈등관리 교육 실시10. 기타 훈련장 갈등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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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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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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