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9조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소등의 설치ㆍ변경허가, 각종 신고 수리 또는 소방검사 등 위험물 예방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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