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1조 (통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제조소등의 현황 및 위험물사고(위험물의 화재ㆍ폭발ㆍ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조소등의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2010. 7. 19 개정〉2. 위험물사고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는 매년 4분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서식 또는 조사항목을 정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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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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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