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4조 (위험물사고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소등에서 위험물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물 운반 중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것에 착안하여 위험물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에 적합한지 여부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운송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ㆍ제20조 및 제21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3.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5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4. 그 밖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5. 위험물사고 발생의 원인 및 피해내용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과 위험물사고 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13조의 예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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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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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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