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4조 (위험물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물 운반 중 위험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것에 착안하여 위험물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에 적합한지 여부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운송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ㆍ제20조 및 제21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3.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5조를 준수하였는지 여부4. 그 밖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5. 위험물사고 발생의 원인 및 피해내용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과 위험물사고 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13조의 예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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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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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