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의2조 (행정처분 경감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2 제1호바목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08. 5. 23 신설〉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중 설비만을 변경한 경우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중 명령사항을 일부 이행한 경우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4.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정기점검을 이행한 경우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중 행정처분 당시에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1.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10일인 경우 : 5일2.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15일인 경우 : 8일3. 규칙 별표 2 제2호에 정한 처분기준이 30일인 경우 : 15일
③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처분은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중 해당 변경상태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고처분을 할 수 없다.1.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해당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화재 등의 사고발생을 유발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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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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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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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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