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경허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중에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할 수 없음과 변경 중 가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시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 여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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