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 (소방검사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제12조제3항제4호바목에 따라 확인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과 관련한 과거의 위법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모두 병행해야 한다.〈2008. 5. 23 개정〉
소방검사결과 다른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험물사고 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명령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형사입건 및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과 동시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대상자, 위법내용, 위반조항, 이행내용 및 명령불이행시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기한은 이행내용 및 위법사항의 위험성 정도를 감안하여 이행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관계인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7. 19 삭제〉
소방관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의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21조제1항의 위반을 적발하거나 해당 검사과정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소방관서장이 직접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기준의 준수명령에 한한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검사결과 위험물의 용기와 관련한 위법사항(규칙 별표 18 Ⅴ, 별표 19 Ⅰ 또는 별표 Ⅱ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위반에 한한다.)을 발견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위험물을 공급한 업체 및 공급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관할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장에게 해당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소방관서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2008. 5. 23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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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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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