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제조소등의 수(數)ㆍ특성 및 위법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소등 및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따른 검사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 의한 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08. 5. 23 신설〉〈2015. 9.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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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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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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