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6조 (용도폐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2.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을 해체ㆍ철거하거나 해당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②허가청은 용도폐지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말소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2015. 9.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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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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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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