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의3조 (피후견인 재산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①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청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법」 제929조의 성년후견인2. 「민법」 제959조의2의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에 한한다.
③통합처리 신청은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에 접수처에 접수한다.
④그 밖의 통합처리 절차는 제6조제5항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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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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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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