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감정물등의 우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긴급 또는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물등에 우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감정물등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감정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