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정물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감정물 의뢰기관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정물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감정물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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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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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