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정물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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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감정물 의뢰기관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감정물 의뢰기관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정물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감정물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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