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정물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물등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에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물등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에서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