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정물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물등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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