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감정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그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기관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 및 판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담당 감정관은 재감정 및 판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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