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 및 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의 부서 또는 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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