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물등의 처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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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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