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정물등의 폐기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 및 판정이 종료되어 제13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한 감정물등은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물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우편 등기 반환2. 감정의뢰기관 직접 수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