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감정물등의 폐기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및 판정이 종료되어 제13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한 감정물등은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물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우편 등기 반환2. 감정의뢰기관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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