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물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현실험이나 타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정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즉시 감정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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