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감정물 및 판정물(이하 "감정물등"이라 한다)을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감정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감정관은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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