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물 : 20일 이내2. 판정물 : 20일 이내3. 삭제4. 삭제
②감정관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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