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감정물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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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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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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