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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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감정물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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