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준수와 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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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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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