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준수와 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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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연장제12조 · 처리기간의 계산제13조 · 처리결과의 통보제14조 · 재감정 및 판정제15조 · 감정물등의 폐기 및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제1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