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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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준수와 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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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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