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정물등의 분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등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부서장은 감정물등의 감정관을 지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③감정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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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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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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