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6조 (훈련장 대외기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 대외기관지원은 부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군 신뢰도 증진 및 민ㆍ군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장 지원은 각군 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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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