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5조 (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부단한 현상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 발생된 민원은 확산 및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훈련장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 및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1. 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사격시간 조정 등2. 유탄 및 도비탄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3. 먼지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貯留槽: 빗물ㆍ하수ㆍ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한 큰 통) 및 세륜장 설치,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4. 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식주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 통제, 사유지 조기매입 등5. 산불 및 낙탄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 및 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를 제거한다.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로 개설 등
훈련장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작전성 검토 요청시 반드시 훈련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훈련장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훈련장별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서류와 조치결과를 유지하고 인수ㆍ인계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인수ㆍ인계한다.
훈련장 민원에 따른 시위 및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대는 인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여 상하 모든 부대가 공동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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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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