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5조 (훈련장 민원예방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부단한 현상진단 등 민원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 발생된 민원은 확산 및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②훈련장 민원예방을 위해 불안전 요소 및 민원 유형별 현상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1. 소음감소 : 방음벽 설치, 방음림 식수, 사격진지 및 사격시간 조정 등2. 유탄 및 도비탄방지 : 방호벽 설치, 하향 사격진지 구축, 위험지역 출입통제대책 강구, 실내 사격장 설치 등3. 먼지발생 방지 : 토사유출 방지벽, 저류조(貯留槽: 빗물ㆍ하수ㆍ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한 큰 통) 및 세륜장 설치, 장비이동전 살수차량 운용 등4. 소유권 분쟁방지 : 경계표식주 설치, 출입통제대책 강구, 불법영농 통제, 사유지 조기매입 등5. 산불 및 낙탄방지 : 기상을 고려하여 사격가능 탄종을 통제하고, 화재진압대책 구비 등 화기 및 탄종별 낙탄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불안전요소를 제거한다.6. 장비 이동간 안전사고 방지 : 위험도로 정비 및 확장공사, 가용시 우회도로 개설 등
③훈련장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작전성 검토 요청시 반드시 훈련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훈련장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훈련장별 일관성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서류와 조치결과를 유지하고 인수ㆍ인계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인수ㆍ인계한다.
⑤훈련장 민원에 따른 시위 및 언론보도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대는 인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여 상하 모든 부대가 공동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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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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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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