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7조 (훈련장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표준규격은 각급 기관이 설정하며, 「국방ㆍ군사시설기준」상의 훈련장 부지면적 기준과 시설물 소요기준을 적용하고,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한다. 단, 지역 또는 지형적 여건, 설치예산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훈련장 표준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2. 사격훈련장의 규격은 사거리 및 위험지역 확보, 각종 시설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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