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4조 (관련법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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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훈련장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10.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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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훈련장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10.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11.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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