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0조 (훈련장 시설물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장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훈련장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하여 미등기 건물 발생을 방지한다.2. 특수임무 혹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훈련장의 규모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설치기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계획 및 집행한다.3. 모든 훈련시설의 개축 및 이전은 보완공사로 사업 소요제기를 하여 인가를 받은 후 훈련장 설치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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