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9조 (훈련장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가 임의로 훈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훈련장 설치에 관한 승인 절차를 구체화시킨다.2. 훈련장 설치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3. 당해 연도에 편성된 훈련장 부지매수 및 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 년도 예산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계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4.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 소요는 표준훈련장 규격 및 규모에 준용하되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다.5. 훈련장 토지 매수, 훈련장 토지 및 시설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세부내용과 군사용 사유지 정리, 유휴지 정리에 관한 내용은「국유재산 법」에 따른다.6. 훈련장 부지(군용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 표식주를 설치한다. 지형과 지적도 경계선의 형태에 따라 1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관리한다.7. 훈련장 설치계획의 승인, 훈련장 설치 실시계획의 승인, 훈련장 건축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및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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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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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