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8조 (훈련장 시설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시설, 훈련지원시설, 민원방지시설로 분류한다.가. 훈련시설 : 실습용 시설, 훈련통제시설 등나. 훈련지원시설 : 숙영ㆍ편의시설, 취사ㆍ급수시설, 저장시설, 안전시설 등다. 민원방지시설 : 방호벽, 방음시설, 세륜장(바퀴 등 세척장), 도로포장, 산불방지시설, 환경오염 예방시설 등2. 훈련장 시설물은 훈련과목(제) 및 훈련내용에 따라 설치기준을 설정하며, 훈련장 분류 및 종류별 세부 설치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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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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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