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5조 (임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훈련장 사업부서 및 소요기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 사업부서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나. 훈련장 설치 및 관리의 사업 소요 검토 및 예산 확보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2. 훈련장 소요기관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시행 및 세부지침 작성ㆍ하달나.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 수립다.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의 요구 및 집행라. 훈련장 통제/관리부대의 훈련장 운용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마. 훈련장 신설 및 등록, 통폐합, 폐쇄 승인3. 훈련장 통제부대가. 훈련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및 관리업무 감독나. 훈련장 운영예규 작성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다. 훈련장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임무교육 시행라. 훈련장 운용 및 유지관리 예산 건의 및 집행마. 훈련장 갈등관리바. 훈련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통합평가팀 운용사. 통합평가팀에 의한 훈련장 관리 및 사용 전반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정기(전반기), 수시)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장 사용승인 여부 최종 결정4. 훈련장 관리부대가. 훈련장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나. 훈련장 관리책임관 임명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훈련장 연간 정비 및 점검계획 수립ㆍ시행라. 실내사격장 등 유해작업장으로 분류된 훈련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ㆍ운용 요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마. 훈련장 통제부대의 지침에 의한 훈련장 갈등관리 활동바. 훈련장 주변 환경보전활동사.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아. 훈련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시(정기(후반기), 수시) 후 결과 보고 및 전파자. 훈련장 위험감소대책 시행(구조 개선, 매뉴얼 정비, 울타리 및 CCTV 설치 등 훈련장 무단출입 통제대책 강구 등)5. 훈련장 사용부대가. 훈련장 운영예규에 따라 훈련장 사용나.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다. 훈련 전 훈련인원에 대해 훈련장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라. 훈련장 사용 간 환경보전활동마. 훈련장 위험성평가 실시(훈련장 사용 1∼2주 전)바. 훈련장 사용 전ㆍ중ㆍ후 위험감소대책 시행(훈련방법 조정, 안전반 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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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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