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3조 (훈련장 시설물 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내부의 각종 시설물(건물 및 공작물 등)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라 통제부대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지정한다.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장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선정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시설물 선정범위 및 기준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에 따라 훈련부대 및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훈련장 내부의 건물 및 공작물2. 선정 책임 : 훈련장 통제부대 지휘관
훈련장 안전점검 종류, 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다.
훈련장 안전진단은 훈련장을 사용할 때 훈련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훈련장 사용은 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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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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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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