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6조 (훈련장 보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장 보유기준(보유부대 및 제대, 종류와 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부대의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에서 조정ㆍ통제한다.2. 훈련장 보유기준은 각급 기관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설정하며,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은 부대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와 교리의 발전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수정ㆍ보완한다.3. 부대별 훈련장 보유량(종류와 수량)은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부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별로 권역화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지역 내 3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 여건(작전지역의 크기, 사용부대 수, 배치부대 밀집 또는 소산 정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보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4. 무기체계 발전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목표와 보유기준을 설정하여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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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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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