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2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시료 및 폐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것을 표시하고, 정해진 수준의 물리적 밀폐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또는 실험구역에 안전하게 보관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및 냉동고 등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 중임을 표시한다.3. 업무종사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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