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9조 (실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련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제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작업장 또는 작업장이 있는 부서별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며, 자체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을 임명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하도록 한다.
②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 업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건강진단2. 실험실 내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건강검진 및 적절한 사전ㆍ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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